5월 가정의 달 _세례예전 안내
1. 세례대상자
•
교회 등록 후 1년 경과한 자 (중고등부 포함)
•
신앙고백이 있는 자
•
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
2. 입교대상자
•
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(13세 이상)자
•
또는 원입교인(13세 이상)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
오늘날 교회 안에서
세례를 쉽게 주는 풍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.
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되지만
세례는 절.대.로.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.
진중하게 세례를 생각하시고
세례예전이 신앙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
함께 기도해 주세요.
